업무사례

1. 카찰죄, 7년 징역에 전자발찌까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성범죄와 같이 사안이 중대할 경우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카찰죄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실제로, 카촬죄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SNS나 단톡방을 이용해 유포한 행위 또한 문제가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그 자녀가 카찰죄 혐의로 고초를 겪는다면, 이 사건의 성공사례를 꼭 정독하길 바랍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인 피의자 A군은 중학교 3학년으로, 14세 이상의 청소년입니다.

 

피의자 A군은 202X년 7월, 경기도 의왕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경 피의자 A군을 적발했습니다.

 

문제는, A군의 휴대폰 속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군지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여성들의 사진들도 담겨있었습니다.

 

 

3. 판심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의자의 처벌 수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비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접촉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이 수반될 경우, 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른바 ‘꽃뱀’이라 불리는 악의적인 합의금 목적의 접근을 경계하는 반면,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사적 합의 시도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 절차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중재 하에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사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초반에 제시한 금액보다 대폭 감액하여 적정한 합의금으로 타결하였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자녀인 피의자 A군이 다시는 똑같은 과오를 반복치 아니할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전문교육기관에서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수강하고 개선된 소견을 받아낸 이수증서를 첨부하거나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학생기록부를 제시하면서 판심 법무법인은 각고의 노력을 기했습니다.

 

 

종합하면, 판심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서

 

① 보호소년이 초기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③ 보호소년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및 정신의학적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④ 법정대리인들 또한 양성평등교육을 이수하고 보호소년과 함께 심리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보호소년을 성실히 지도·관리하고 있다는 점,

 

⑤ 이와 같은 노력들에 비추어 보호소년의 재범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

 

⑥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다는 점,

 

⑦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⑧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일관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이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자녀인 피의자 A군에 대해 판심 법무법인이 제출한 모든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소년법상 제1호, 제3호, 제4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형사처벌 전력(전과)이 남지 않으며, 향후 대학 진학 등에도 불이익이 없는 결과로, A군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결국, A군은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삶의 기회를 얻고 가족의 품으로 평온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