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년사건’이란 무엇인가요?
A. 「소년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처분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A. 「소년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처분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A.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불가하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A. 경찰 → 검찰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조사관 조사 → 심리 →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A.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 있으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A. 폭력·절도 등 죄질이 무겁거나, 보호처분 반복·재범 우려가 큰 경우 8호~10호 처분(소년원 송치)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조치이므로 형사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수사기관의 기록은 일정 기간 내부 관리됩니다.
A. 보호자는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소년의 생활환경·양육상황을 설명하고, 보호계획서·선도계획서 등을 통해 재범방지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진술조서 작성과 송치 여부 판단 단계에서의 대응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 「소년법」 제2조(정의), 제4조(소년부의 관할), 제32조(보호처분의 종류), 제61조(기록의 비공개) 등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