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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법무법인 소년사건 변호사 업무 안내
형사
변호사를 변호하는 문유진변호사(변변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면 누구에게 맡길까요? 변호사가 형사재판에 연루되면 맡기는 변호사가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같은 업계의 변호사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변호사, 수많은 성공사례를 자랑하는 로펌의 대표로부터 사건을 의뢰받는 변호사가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학교·교권(아동학대·행정)
교권침해, 교사폭행, 학교폭력. 징계, 교내성폭력, 순직인정, 공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아동학대고소 양천 신강초등학교 교사폭행사건 대리, 서이초등학교 유족을 대리한 검증된 변호사, 문유진 변호사가 진두지휘합니다.
성범
무죄인 성범죄가 유죄로 선고되어서도, 유죄인 성범죄가 무죄로 선고되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재판부 판사 시절,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되었던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재판부합의를 거쳐 항소심재판부가 결론을 완전히 뒤바꾸어 무죄를 선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판심에서는 성범죄재판부 판사 출신 변호사의 독자적인 성범죄 유무죄 노하우로 성범죄의 실체적 진실에 맞는 적극적 대응과 방어가 가능합니다.
음주교통
우리는 모두 운전자, 운행자, 보행자, 동승자, 승객으로 교통범죄의 잠재적 가해자이자 잠재적 피해자입니다. (살면서 피하기 어려운 교통범죄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교통재판부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진두지휘하는 판심은 민형사 사건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민형사에 면허취소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판심(判心) 은 의뢰인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누구나 순간의 실수와 오해로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있습니다.
판심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소개 및 철학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형사사건,
첫 대응, 첫 시작을
판심(判心)과 함께 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의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인생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판심 구성원
판심법무법인 소년사건 변호사 소개
문유진 대표변호사
서울대법대 판사역임
이광수 변호사
서울대법대 부장검사역임
김한솔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역임
임완기 변호사
서울대법대 졸업 형사법전문
김진국 변호사
서울대법대 졸업 형사법전문
김상수 변호사
서울대경영대졸업 기업자문전문
한규원 변호사
사시출신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서울법대판사출신 과학고조기졸업 카이스트진학 사법시험 49회 엘리트판사의 엘리트변호 변신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왜 판사출신 변호사가 유리한가?
법대 위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를 듣던 판사!
그 판사가 이제 당신만의 변호사가 되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형사부 판사
민사부 판사
행정부 판사
가압류가처분 판사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소년사건변호사 Q&A

PANSIM Q&A

Q. ‘소년사건’이란 무엇인가요?

A. 「소년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처분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PANSIM Q&A

Q. 형사 미성년자와 소년범은 다른가요?

A.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불가하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PANSIM Q&A

Q. 소년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경찰 → 검찰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조사관 조사 → 심리 →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PANSIM Q&A

Q.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 있으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PANSIM Q&A

Q. 소년원 송치는 언제 내려지나요?

A. 폭력·절도 등 죄질이 무겁거나, 보호처분 반복·재범 우려가 큰 경우 8호~10호 처분(소년원 송치)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PANSIM Q&A

Q. 소년보호처분도 전과로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조치이므로 형사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수사기관의 기록은 일정 기간 내부 관리됩니다.

PANSIM Q&A

Q. 보호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A. 보호자는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소년의 생활환경·양육상황을 설명하고, 보호계획서·선도계획서 등을 통해 재범방지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CHECKLIST

Q. 초기 단계에서 왜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가요?

A. 진술조서 작성과 송치 여부 판단 단계에서의 대응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LAW · 법제처

Q. 관련 법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소년법」 제2조(정의), 제4조(소년부의 관할), 제32조(보호처분의 종류), 제61조(기록의 비공개) 등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ta-note: 판심 Pro 카드형(Q&A 8문항) / 소년사건변호사 / 2025-10 기준 / color: #b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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